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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얼마나 올랐을까?

by yu-story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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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금액 총정리|최저임금 인상으로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최저시급이 확정되면서 “그럼 실업급여도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2026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숫자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실업급여 금액 (2025년과 비교)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금액의 기준이 되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모두 조정되었습니다.

구 분 2025년(현재) 2026년 비고
1일 하한액 64,192원 66,048원 1,856원 인상
1일 상한액 66,000원 68,100원 2,100원 인상
기준 최저임금 10,030원 최저임금 10,320원  

 

  • 상한액 인상 이유: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 하한액 계산: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3. 한 달(30일) 기준 수령액 비교

실업급여를 한 달(30일) 동안 꽉 채워 받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 최소 수령액(하한액):  1,981,440원
  • 최대 수령액(상한액):  2,043,000원

 

4. 2026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주의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5 . 적용 대상 및 시점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 주의 사항: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단시간 근로자)에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2026년에 퇴사하신다면, 원래 월급이 높으셨던 분은 하루 68,100원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셨던 분은 하루 66,048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6.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 등록
  2.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 신청
  4. 실업 인정 및 구직활동 진행

 

7. 공식 출처 및 문의처

· 온통청년: https://www.youthcenter.go.kr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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