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절차 총정리|이직확인서부터 지급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해진 서류와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직확인서 누락 때문에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고용24·고용센터 안내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전부터 지급 종료까지 꼭 알아야 할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1. 이직확인서 등록 여부부터 확인
실업급여 신청의 시작은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실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이 서류가 등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확인 경로: 고용24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조회
- 보통 퇴직한 회사가 고용보험으로 전산 등록
중요
이직확인서는 자동 생성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며칠이 지나도 조회되지 않으면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근로일수 180일 이상 충족 여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근로일수 합산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 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됨
- 여러 회사 근무일수 합산 가능
단, 합산을 위해서는 근무했던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회사에서 180일이 안 되는 경우
최근 회사 근무 기간이 짧다면,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전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이직확인서 등록 요청
- 각 회사별 이직확인서가 모두 반영돼야 근로일수 합산 가능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이직확인서와 근로일수 요건이 충족되면, 본격적인 신청 절차로 넘어갑니다.
-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수급 요건 확인 - 구직 등록
고용24(온라인)에 구직 상태 등록 -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 관련 온라인 교육 또는 고용센터 현장 교육 수강
사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사전 절차가 끝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 원칙적으로 최초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5. 실업 인정 · 실업급여 지급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 증빙 필수
- 실업인정 신청 후 다음 날 급여 지급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소득 발생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지급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 공식 출처 및 문의처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온통청년: https://www.youthcenter.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